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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안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방법
대상 및 연령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 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은 신청 불가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음
이용(신청)방법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우편, 팩스, 온라인 (신규신청에 한함) 등에 의한 신청이 가능
  • 서류심사, 방문조사, 소득조사 등 수급자격심의 후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및 종합점수 통지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자 함
자립생활과 위기 대응 능력 향상
센터 목적사업 이용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인권 침해 및 차별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개별상담 지원
서비스의 종류(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및 서비스 이용시간 등에 관한 이용자의 욕구 사항을 파악하여 개별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의 급여계획과 개인별 욕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되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 한하며,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 인정)
기관현황

(사)건강나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목포시 삼일로 13번길 21

T
061-245-2400
F
061-245-2401
인력현황
관리책임자 1명, 전담인력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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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사단법인 건강나눔(부설 건강나눔장애인평생교육원)
대표 : 고영아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삼일로 13번길 21, 1층(남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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